학교생활기록부 자료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법
— 초등 글자수·누가기록·AI 사용 규정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년말에 가장 많이 찾는 규정을 원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 17개 시도교육청 공통 · 최종 확인 2026-08-29

초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별도의 글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500자(1,500Byte)는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다만 NEIS 입력 단위는 Byte이며 한글 1자 = 3Byte, 영문·숫자 1자 = 1Byte, 엔터 = 1Byte로 계산됩니다.

누가기록 여부와 방법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입력할 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누가 기록할 것이 권장됩니다.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1항

기재요령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관찰」입니다. 학년말에 떠올려 쓰는 글이 아니라, 학년 내내 쌓인 관찰을 종합하는 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글자수·바이트 — 초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 부록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표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최대 글자수는 -로 표기되어 있고, 표 아래에 다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각 영역별 특기사항 등은 시스템상 입력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글자수 제한은 없음.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부록

글자수 제한이 있는 항목

영역세부항목최대 글자수(한글 기준)
인적·학적사항학생 성명20자 (영문 60자)
주소300자
특기사항500자
출결상황특기사항500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실적별 50자
교과학습발달상황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제한 없음
일상생활 활동상황특기사항제한 없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한 없음

주의 — 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입니다. 학기별이 아닙니다.

바이트 계산 규칙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입력 글자의 단위는 Byte이며,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 1자는 1Byte, 엔터(Enter)는 1Byte임.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부록

즉 한글 500자는 1,500Byte입니다. 줄바꿈도 1Byte씩 차지하므로 문단을 많이 나누면 그만큼 소모됩니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

0
글자수 (공백 포함)
0
글자수 (공백 제외)
0
NEIS 기준 Byte
0
줄 수

3. 누가기록

누가기록은 학년 내내 학생을 관찰해 그때그때 남기는 기록입니다.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함.

2026학년도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항

누가기록에 대한 규정

NEIS 입력 위치

[학생생활]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 [행동특성및종합의견]{누가기록} 탭에서 입력합니다.

4. 기재할 수 없는 내용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신뢰도 관련 금지 행위 — 항목과 무관하거나 기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의 과장·부풀림, 사실과 다른 허위 기재는 금지됩니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서술형 항목에 기재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5. 생성형 AI 사용 규정

2026학년도 기재요령은 AI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 (금지)

※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최종 입력 전에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2026학년도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4항 다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가능 여부
AI 생성 문장을 그대로 입력❌ 금지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윤문 등)✅ 가능
단, 최종 입력 전 교사의 확인⚠️ 필수

즉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AI가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관찰 기록에 근거한 초안 + 교사의 검토·수정」입니다. 특히 학생의 실제 수행과 무관한 내용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거가 되는 관찰 기록이 남아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찰 기록을 근거로 초안까지

위브어스는 학년 중 관찰한 내용을 학생별 누가기록으로 쌓아 두고, 그 기록을 근거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안을 만듭니다. 근거가 되는 기록을 함께 보여 주므로 교사가 「실제 수행과 무관한 내용」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장은 전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 교사를 위한 과정중심평가·생활기록부 작성 도구입니다.

위브어스 살펴보기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문서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17개 시도교육청 공통)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기재요령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업무 시에는 해당 학년도 원문과 소속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08-29 · 위브어스